한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인 가구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? 2025년 기준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.
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 확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나이도 대폭 확대, 금액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. 정부가 아동복지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변경하면서, 복지 혜택 간 중복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기초생활보장제도란?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소한의 생계비와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. 주요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생계급여
- 의료급여
- 주거급여
- 교육급여
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, 2025년 기준으로는 가구당 중위소득의 약 30~50%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

2025년 아동수당이란?
아동수당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였는데 대폭 확대되어, 2025년부터는 아동수당이 확대되어 출생부터 만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. 지급 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고정되며,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.
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결론부터 말하면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아동수당은 ‘소득인정액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즉, 아동수당 자체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지만, 이를 포함한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면, 기존에 받고 있던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사례로 이해하기
한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자녀 2명이 각각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면 총 40만 원이 가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.
이 40만 원은 생계급여 계산 시 포함되기 때문에,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시 말해, 아동수당을 “못 받는 것”은 아니지만,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수령 금액이 동일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.
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? 확인 방법
자신의 가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추천합니다:
-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합니다.
- 아동수당 포함 여부에 따른 모의 계산을 요청합니다.
- 어떤 급여 항목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.
2025년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, 아동수당이 전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복지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. 아동수당은 보편적 제도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, 그로 인해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, 가정의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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