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,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.55명에 불과했습니다.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해 ‘미리내 집’이라는 특화된 주거정책을 도입했습니다.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,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미리내 집이란?
‘미리내 집’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Ⅱ 유형으로,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, 최근 5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가구 대상
- 자녀가 생길 경우, 최대 20년까지 전세 계약 연장 가능
- 자녀 수에 따라 분양 전환 시 가격 할인: 2자녀는 시세의 90%, 3자녀 이상은 80%에 분양 전환 가능
-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: 전용 60㎡ 이하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% 이하 가구 대상
출산 정책으로서의 의미
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거주 안정성과 분양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젊은 가정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특히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은, 중장기적 주거 계획을 세우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신청 자격과 운영 방식
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최근 7년 이내 혼인했거나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
- 과거 5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
- 전용면적 기준(60㎡ 이하, 초과)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달라짐
- 자녀가 생긴 경우, 계약 연장과 분양 인센티브가 순차 적용됨
2025년 4월 기준으로는 567가구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으며, 서울 내 다수 자치구(41㎡ ~ 84㎡)에서 공급되었습니다.
부모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
- 최대 20년 장기 임대로 안정된 주거환경 확보
-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전환으로 내 집 마련 가능
-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전용면적 변경 가능성
- 월세 인상 등 민간 임대시장 변동으로부터 자유로움 → 육아 및 교육비에 집중 가능
유의할 점
- 공급량이 제한적이므로 경쟁률이 높고, 신청 기간 내 빠르게 접수해야 함
- 소득, 자산, 무주택 여부 등 조건 충족 필수
- 분양 전환 시 자금 마련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계획 필수
- 출산율 제고에는 주거 외에도 육아지원, 일가정 양립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
서울시의 ‘미리내 집’ 정책은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시도입니다. 신혼부부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가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. 공급 일정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, 가족계획과 연계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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